더 똑똑한 생산직 구직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취업 과정에서 헷갈렸던 정보들과 고수들의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취린백과의 일곱 번째 컨텐츠는 생산직 노동조합 총정리 입니다.
노동조합 규칙과 기본개념 알아보기
근로자의 근로3권
노동조합의 결성을 알아보기 전, 근로자로서 꼭 알아야 할 근로3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를 말합니다.
•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행위를 보장합니다.
근로3권이 개별적 법률 유보 없이 보장되었다고 하여 근로3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4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 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실질적 요건)를 갖추는 동시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형식적 요건) 합니다.
[노동조합 성립 조건 - 실체(실질적 요건)]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를 말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함.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법 제2조제1호)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누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는 개별 구체적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 목적측면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단체라 할지라도 순수한 친목단체나 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체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음.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도 노동자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명시 사항]
사용자는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경제적 기능: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유지, 개선합니다. (노사 단체교섭, 파업 등)
• 공제적 기능: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조합원의 노동력 상실(부상, 장애, 실업 등)을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 정치적 기능: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복지정책 등에 발언함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숍(shop)제도
숍제도란 노동조합이 사용주와 체결하는 노동협약에 종업원(기업 근로자) 자격과 조합원(노동조합 가입자) 자격 간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을 삽입하여 조합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 단결력과 안정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로즈드숍(Closed Shop)
클로즈드숍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채용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했을 경우 해고가 강제됩니다.
유니온숍(Union Shop)
유니온숍이란 기업에 고용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채용 전까지는 조합원의 여부와 관계없지만 채용된 이후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유니온숍 협정]
오픈숍(Open Shop)
오픈숍은 종업원의 자격과 조합원의 자격이 무관한 제도입니다. 종업원이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노조 분류
노동조합 조직형태 분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직대상의 범위나 개인, 단체 여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대상의 범위 기준
직종, 산업, 기업, 일반 노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과 초기업적(직종, 산업, 일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별 노조는 기업내 근로자들의 형평성 도모와 기업 내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나 직종 내에서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류 설명]
🏭 산업별 노동조합 : 하나 또는 수 개의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범위를 넘어 조직하는 조직형태
👷♂️ 일반 노동조합 : 직종이나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업의 범위를 넘어 널리 근로 자를 조직하는 조직형태
🏢 기업별 노동조합 : 특정한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직종의 구별 없이 조직 하는 조직형태
대한민국 노동조합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노총(42.2%)과 민주노총(41.3%)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노조의 연합으로 구성된 상위 노동조합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두 노동조합은 매우 비슷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노총 모두 기업별 노조들이 조합원 조직의 중심을 이루며, 이들의 산업별 혹은 직종별 유사성에 따라 산별 노조, 산별 연맹, 직종 연맹 등으로 조직화되는 구조를 띤다.
각 산별, 직종별 조직들은 다시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상급단체인 노총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국노총에 소속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노조가 있는 기업은 현대자동차 입니다. 현대차 노조로 흔히 표기하여 기업별 노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현대차 지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노총의 산별 연맹들을 살펴보면 금속, 화학, 건설, 택시, 금융,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등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계열의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주로 소속되어 있고, 중소기업 규모의 경공업 중심 노조들이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구성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지원회사 노조 여부 알아보기
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인준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인준증 발급대장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별도로 해당노조에 대한 노동조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정회사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면 노조설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헷갈리는 내용 짚고 넘어가기
노조 여러개를 중복 가입할 수 있을까?
헌법 및 노조법에 따른 단결권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 가입하고 설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내부 통제권을 근거로 하여 조합의 단결력 강화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규율을 적용하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노동조합이 금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기업내의 복수노조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다수 노조가 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왜 노조가 없을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전국노동조합조직 현황에 따르면 30~99명 이하 사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2~1.6%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장인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62.7%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불이익을 줄까 걱정되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기존 노조 활동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36.2%에 그쳤습다. 기존 노조에 대한 불신보단 당장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더 실질적으로 노조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의 관계가 굉장히 직접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문헌
• 박진호,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관한 법리 考察, 노동법 포럼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2021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경향신문, “우리도 노조 좋은 건 알아요”···노조 ‘못 하는’ 86%의 사연(2023.03.02)
• 최인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과 운동전략 비교 - 양대 노총의 제도적 매개역할(1997~2005)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