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파견, 도급)의 개념과 협력업체의 모든 것

더 똑똑한 생산직 구직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취업 과정에서 헷갈렸던 정보들과 고수들의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취린백과의 여덟 번째 컨텐츠는 취업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아웃소싱, 협력업체 개념정리 입니다.


아웃소싱

아웃소싱(Outsourcing)의 의미

아웃소싱의 사전적인 정의를 통해 아웃소싱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웃소싱 정의]

📚 한경 용어사전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외부 기업에 위탁해 처리하는 경영전략으로기업의 감량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생산과 유통ㆍ포장ㆍ용역 등의 과정이 하청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형태로 기업이나 기관이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일부 과정이 하청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형태입니다. 주로 비용과 생산성을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아웃소싱의 핵심적인 개념은 기업 내부의 업무 중 핵심업무 외 비핵심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입니다.

아웃소싱 임금 지급구조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아웃소싱 회사에게 노무비, 관리비・업체이윤 등을 산정해 파견, 용역 단가를 지급합니다. 이후 아웃소싱 회사에서 관리비, 이윤 등을 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띕니다.

아웃소싱 기업이 사업주에게 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환급 시에도 위탁기업으로 환급되므로 중간착취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관리비: 아웃소싱사의 사업 영위를 위한 관리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진행해도 유사한 항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근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윤: 실제 아웃소싱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비용이라 주장합니다.

아웃소싱기업의 중간착취에 대한 팩트체크

현재 대한민국의 아웃소싱 구조는 다양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 고용은 임금 중간착취인가?
아웃소싱 업체의 과도한 이윤 책정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부당하게 착취되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웃소싱 업체의 경우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낮은 1~4%의 마진율을 책정하여 정당한 금액을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현장 노동자의 고충
아웃소싱 업체의 임금 지급은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만 주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 하는 노동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중간착취방지법을 발의하여 정한 임금을 중간업체가 착복하지 못하도록 전용 계좌를 이용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견, 도급 개념 정리

파견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고용(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함)근로자 사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이 각각 분리됩니다. 업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파견 관계도

[근로자 파견 정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업무의 기간 연장
근로자 파견은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단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제외)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1년 이내의 기간 연장도 가능하므로 총 2년의 계약기간으로 제한됩니다.

파견노동자의 고용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일시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를 사용하면서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총 파견기간(2년) 제한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하였거나, 일시사용사유에 해당하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 업무 - 생산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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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⑤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⑥ 분진작업 업무
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노동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임금 수수료
일반적으로 원청과 공급회사(파견, 도급 업체)는 1~6%의 수익을 책정하여 입찰계약을 진행합니다. 근로자파견업체는 고용주로써 임금을 지급합니다. 관리수수료는 원청사로 부터 받는 것이지,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설명됩니다.
하지만 관리비의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파견업체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수수료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비의 수치는 근로계약시 합의하에 정하는 요소입니다.
파견업체에서는 관리비로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청에서 파견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최저시급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직업소개소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도급(용역)

도급은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도급 관계도

[도급 정의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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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
파견과 도급 모두 근로자들은 고용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받습니다.하지만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지휘명령권이 있으며 해당 기업을 위한 근로를 수행한다는 점이 도급과의 차이입니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 출처: Shiftee

하청업체 이야기 살펴보기

사내하도급(사내하청)

[원청과 하청의 의미]

원청
주처와 직접 계약하여 다른 하위 업체에 하청을 주는 기업이나 공장.

하청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삼자, 즉 하수급인이 독립하여 맡아 완성하는 것.
유의어: 하도급

사내하도급의 의미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도급유형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도급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협력업체와 구분됩니다.

사내하도급 사용 시 유의사항
사내하도급 업체를 사용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지켜야 불법파견으로 판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하청업체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비, 기자재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작업배치 및 변경에 관한 결정권과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은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보유해야합니다. 하청업체의 소속 직원 근무배치표를 원청회사에게 보고하거나 원청회사 직원의 결근시 하청업체 직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결정권은 하청업체가 행사해야 합니다.
④ 일부 판례의 경우 원청회사가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근로자 파견’ 요소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하도급은 원청회사와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특히 위 사항에서 주목할 점은 4번 입니다. 복리후생 요소를 근로자 파견의 요소로 판단하여 불법 파견근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하청업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하청기업과 원청기업의 상생 이야기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임금공유제란,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에 나눠주고, 협력사는 처우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SK하이닉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분(3.1%)의 10%(약 0.3%)를 협력사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역시 임금 인상분 10%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임금공유제

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정부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2023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 이윤희, [기획/아웃소싱 바로잡기①]아웃소싱(Outsourcing) 용어부터 제대로 알자, 2018.10.10, 아웃소싱타임즈

• 김상준 기자, [데스크 칼럼] 아웃소싱기업 '중간착취' 원흉인가?, 2021.09.15, 프라임경제

• 노동OK,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 Shiftee HR인사이트, 파견 · 도급 인력의 정의와 차이점 알아보기

•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노사, 협력사와 상생 모델 ‘임금공유제’ 첫 발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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