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똑똑한 생산직 구직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취업 과정에서 헷갈렸던 정보들과 고수들의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취린백과의 여섯번째 컨텐츠는 모든 근로자의 필수정보, 생산직 임금 총정리 2편입니다.
급여의 구성 네 단계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급여는 퇴직금, 수당 등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금품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월급날 급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금품이라 합니다.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임금에 속하지 않는 기타금품(복리후생비, 실비변상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금품,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순으로 금액이 높게 측정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때는 각 수당의 계산 방식이 더 큰 임금을 따르기도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지난 화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추가하여 다양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 기준]
②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가 얻은 총수입 중 관리 또는 지배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 기준]
② 근무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생산량, 근무 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다만, 도급제 등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어야 한다.
④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소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금 임금입니다.
• 일․주․월 기타 1임금 산정 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입니다.
*1임금산정기간: 사업장의 임금 산정 기간을 말하여 만약 임금 지급 산정 기간을 매월 1일~매월 말일로 정한 경우 해당 월 1일에서 해당 월말 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예시
•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을 뜻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PI, PS, 생산 장려금)에는 기타 금품으로 처리됩니다.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숙직수당 등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속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경우 기타 금품에 속함
기타 금품에만 속하는 예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수당: 결혼축의금, 조의금, 문화복지비, 기숙사 등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앞서 언급했듯 각 요소들은 금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순으로 포함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속한 수당은 평균임금에도 속하게 되고, 평균임금에 속한 수당은 금품에도 속하게 됩니다.
생산직 급여의 꽃, 시간외(OT) 수당 계산 방법
생산직 근무자의 급여는 수당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총 근무시간 - 8시간 - 휴게시간)에 시급의 0.5배만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기준 연장근로 시간은 연속적으로 일한 시간이 아닌 역일(달력의 날짜, 0~24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당 계산 방법]
👤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과 주 40시간 기준 연장 근로 시간이 다른 경우엔 더 많은 연장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2시간씩 일주일간 총 10시간의 연장근무 수행.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도 주 50시간 - 40시간 = 10시간으로 동일
• 6근2휴 형태의 3교대(7시간 근로, 1시간 휴게)
1일 8시간 연장 근로는 없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42시간 근무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야간 근로 시간의 통상 시급의 0.5배만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무는 중복 적용되므로 모두 포함될 경우 통상 시급의 1(0.5+0.5) 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수당 계산 방법]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동시 해당: 통상시급 ✕ 2 ✕ 근로시간 )
👤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일한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법정 휴일, 약정 휴일, 법정공휴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경우엔 회사의 지침에 따라 다르게 가산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의 정의]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 주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됨
📆 법정공휴일 |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하게 노동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
최근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의 0.5배의 추가 가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모두 중복 적용됩니다.
[수당 계산 방법]
👤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하고,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차가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이행은 필수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40시간 이상 | 통상시급 ✕ 8시간
•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수당
•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계산할 때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근로 시간의 절반으로 계산됨(하루 일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이틀로 나누어 계산)
시간외 수당 비과세 여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일부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작년 연도)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매월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및 생산수당을 뺀 급여
월정액 급여 = 급여총액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퇴직금 현명하게 결정하기
모든 급여의 마무리는 퇴직금으로 결정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 단수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계산방식 - 일반적인 방식]
•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누진제(복수제)
퇴직금 누진제는 기존의 근로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가산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누진제 예시]
주로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누진제. 근속 년수에 따라 1.3배, 1.5배. 1.7배 등의 할증을 붙여 퇴직금 계산 함
정액할증 누진제 |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누진제. 근속 년수에 따라 3개월치, 5개월치, 7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계산함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분석
임금피크제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현재 기업의 정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 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연장된 기간의 일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2022.05.26)
대법원에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과 퇴직금 감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3개월 급여의 평균)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오래 근무했음에도 적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직장인 완생] "교대제 근로자, 휴게시간·연장근무 헷갈려요" (뉴시스, 2022.06.11)
• 대기업 복지 "퇴직금 누진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범수형)
• 임금피크제 사례집(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