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알면 오늘부터 나도 국가지원사업 마스터!

더욱 똑똑한 생산직 구직자가 되는 지름길, 고초대졸블로그입니다. 나만 몰랐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일학습병행,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연장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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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일학습병행이란 글자 그대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장려금 및 장학금은 주최 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본인의 소속 기관에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유형

일학습병행의 참여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꼭 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재직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두 단계 모두 본인이 참여 기업 또는 학교에 소속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신청해야합니다.

더욱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내가 고초대학교를 다니는데 고초대학교에서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할 사람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고초대학교의 재학생이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비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고초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의 차이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의 차이는 본인의 신분이 재직자인지, 학생인지의 차이입니다. 또한 재직자 단계에서의 나뉘어지는 유형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사업주들이 참고할 내용이지, 근로자가 참고할 내용은 아닙니다.

재직자단계에서 각 유형별 제공되는 사업은 거의 동일하며, 모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여러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단계는 재학생단계입니다.

재학생단계는 학교와 연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재학생단계에 참여 시 학교 사업단에서 나의 근로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부조리함을 거의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 단계에서 나의 진로를 미리 알아볼 수 도 있습니다.

재직자단계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학습병행제도를 시행한다고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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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통칭해서 말합니다.

연장급여의 경우 조건에 부합할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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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지원 대상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도 있습니다. 한 줄씩 상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1번의 경우엔 비자발적인 이직이란 조건이 있어야합니다. 본인이 정말 큰 잘못해서 해고된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겠죠.

한편 회사에서 한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란 걸 하게 됩니다. 이 때 퇴사 사유를 고르게 되는데, '경영 상의 이유 등'을 골라 신고를 하면 이는 전산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이후에 이직확인서가 발급됐다면 신청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2.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실텐데요. 만약 본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퇴직일인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전인 2021년 6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180일 이상 근무했었어야 한단 뜻입니다.

이 때 180일은 실근무일 기준입니다. 무급휴일 제외하시면 되고, 이는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은 ~~로 한다. 라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입니다.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이에 대해서는 수급을 받는 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셔야합니다.

지원 내용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원 방법

지원 방법은 퇴사 후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조건이 될 시엔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및 본인의 예상 수급 급여와 기간을 알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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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이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이중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 네이버 블로그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와 이어집니다.

만약 내가 구직급여를 150일간 받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70일째 되는 날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한 문장씩 뜯어서 찬찬히 살펴봅니다.


1.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는 2023년 1월 1일에 구직급여 신청 시 2023년 1월 8일부터 산정됩니다.


2.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위의 사례처럼 150일간 받게 되었지만, 70일만에 취업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인 150일의 절반인 75일 이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합니다.


3.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50일간 받기로 한 금액이 500만원이고, 200만원까지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남은 금액인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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