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똑똑한 생산직 구직자가 되는 지름길, 고초대졸블로그입니다. 나만 몰랐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취업성공패키지
본래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에 국취제로 취성패 2유형을 편입시켜 한 사업으로 묶어서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국취제의 지원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취성패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국취제를 취성패로 표기하여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혼동하지마시고 국취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어떤 유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자가진단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자가진단 하러 가기 : https://www.kua.go.kr/uapba020/selectSimulAsmt.do?age=
1유형
1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즉 최소 300만원 ~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본인이 설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지원자격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지원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는 총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상 수당을 지급해주는 기간은 6개월, 수당 지급과 관련 없이 취업지원제도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지원금액
국취제 1유형의 지원금액은 최소 300만원 ~ 최대 540만원입니다.
이 때 300만원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수당이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한편 수당은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분할지급은 20-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이 때 가족수당은 기본 급여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당월 지급 금액이 25만원으로 본래 지급 금액의 1/2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도 1/2인 20만원만 지급되고, 당월 총 지급 금액은 45만원이 됩니다.
월 지급 금액은 중간에 변경이 가능하며 12개월이 넘지 않는 선에서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15개월동안 받는 것은 지급기간이 초과되므로 불가능합니다.
월 지급 금액이 중간에 변경하단 점을 들어 만약 중간에 지급 기준이 박탈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 금액을 최소 단위인 20만원으로 변경하여 지급 받지 못하는 금액을 최대로 낮추는 것입니다.
만약 50만원으로 그대로 놔뒀을 시 50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니, 20만원으로 변경하여 30만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조기 취업 수당은 국취제를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했을 시 수급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국취제를 시작한지 2개월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월 50만원을 수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총 수혜 금액은 100만원으로 남은 수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00만원의 반액인 100만원을 조기 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 지급 수당 중 가족 수당은 불포함입니다.
취업성공수당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취업성공수당은 국취제가 진행되는 총 12개월과 사후관리 기간 3개월, 총 15개월동안 취업했을 시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합니다.
따라서 취업성공수당 관련 서류를 제출 시의 재직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2유형
2유형은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2유형은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2유형의 지원기간은 1유형과 동일하게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훈련수당을 분할지급 받을 순 없습니다.
지원자격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금액
2유형은 총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수급 자격으로 통지 된 후 초기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가 1단계인데요. 15-25만원 가량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훈련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이 단계에선 매월 최대 28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방문상담입니다. 이는 3개월 간 일자리 소개로이어지며 최대 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여수당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해주세요.
✅ 2유형 참여수당 알아보기 : https://www.kua.go.kr/uapcc010/selectPrcpAoStp1Intro.do
조기취업성공수당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조기 취업 수당은 국취제를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했을 시 수급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과 조건은 동일하지만 50만원을 1회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과 지급대상만 다를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