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과 36시간제 도입에 대한 고찰③

들어가며

주 36시간제가 성큼 앞서 다가오게 되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단독] 주5일➡️주 4.5일... 정부 근로시간 단축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선 이미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에 따라, 그 안을 보고하였으며 시행될 가닥가닥 보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 핵심 골자 중, 주 4.5일제 즉 주 36시간제에 대하여 “현장 생산직”의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대근무”에 대한 고찰로 상세히 쓰며 36시간 의제에 대해선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생산∙현장직의 꽃 24x7 무중단 연속공정으로 인한 교대근무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과거의 ①52시간 근무 도입 시 교대근무가 직면했던 문제를 되돌아보며, ②나아가 현재의 4조 교대근무가 겪게 될 문제점, 그리고 ③5조 3교대 or 5조 2교대의 도입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1️⃣ 52시간 근무 도입 시 교대근무가 직면했던 문제

2018년,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한 편의 지지와 더불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주52시간’ 1년… 직장인 ‘웃고’, 인사담당자 ‘울고’ 희비

사무 직렬은 대부분 포괄로 엮여있는 문제와 더불어, 실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급여 또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좋은 평가를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장직(생산 제조 등)의 경우는 달랐다.

적은 기본급의 임금구조에, 다양한 수당을 붙여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만 했었다.

특히 교대 근무자의 경우 연장 특근을 달아야만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은 상태로 52시간제와 임금 보전이 극적으로 치달은 경험이 있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주 52시간 시행 1년… 30대 생산직 月수입 100만원 줄었다

취약 서비스직종이자 현장식이었던, 버스 기사는 심각한 임금 감소와 부족한 인원으로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사진출처 : 한국일보, 주 52시간 시행 1년… 30대 생산직 月수입 100만원 줄었다

단순한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물론, 기본급을 높이고 연장수당을 줄이면 되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혈세를 투입하는 적자 구조의 사업이었기에 쉽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회사 내에서 노사 협의로 풀어라.”라는 가이드 라인 뿐, 사측 입장에서도 노측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돌파구를 주지 않았다.

제조 분야의 사기업도 다르지 않았다.
연장근로를 통하여 높은 연봉을 유지하는 구조인
“동양피스톤”이라는 회사는, 52시간 이후 수당이 줄어 노사 분규가 있었다.

52시간이라는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의 고충인, 실제 근로 시간 대비 업무강도의 상승을 받아들여 연장과 휴일 수당의 할증을 1.7배 베이스로 변경하여 상황을 타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기본급을 50만 원 정액으로 모두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녹여주게 된 사례도 있으며,

비슷한 업계인 버슘머티리얼즈는 기본급의 약 10%를 일괄 상승하여 계약해 주기도 하였다.

기타, 52시간과 더불어 상여금의 통상임금 이슈가 겹친 당시, 통 크게 상여금을 통상에 넣어주고 분규를 만들지 않은 다양한 회사들도 존재하였다.

이렇듯, “급여 수준의 유지”는 아주 핵심적인 의제였으며, 대기업 공기업 중견 등 노조의 입김이 있는 회사의 경우, 임금을 유지하며,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를 바라볼 때, 주 36시간제 또한, 
시간의 감소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결국 급여 수준의 유지가 그 핵심임을 알 수가 있다.

2️⃣ 현재의 4조 교대근무가 겪게 될 문제점

단순히 36시간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4조 베이스의 교대근무에선 생기게 될 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바로, 정책의 핵심 골자인 “1인당 근무 시간의 변화”는 없으며, “인건비 상승”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

현재의 4조 2교대(3근4휴 4근 삼류)를 기준으로 아래의 근무 테이블 표를 봐보자.
*어차피 교대 방식이 달라도 평균은 똑같으니 계산하기 쉬운 3근4휴 기준으로 보자.

상기 표와같이 4조교대를 시행하게 되면, 통칭 기본 오티로 불리는 시간이 매주 2시간씩 포함되어 월 13시간 정도로 지급되게 된다.

이는 범수방의 4조 2교대 상세 조사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36시간제가 정립되게 되면 상기 기본오티의 제도는 판이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52시간 이후 3조 3교대가 없어진 것처럼, 구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일 것이다.

단순히 40시간제에서 36시간제로 바꾸는 순간 교대 인원 모두의 기본오티가 증대되어, 약 13+26시간 치의 통상시급이 올라가게 된다.

이는 기존 월급 대비, 약 12.4%의 임금 상승을 불러올 것이 명백이다.

과연, 이러한 계산식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본급을 깎아서 26시간 치의 기본오티와 절충”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주간 근무자는 36시간을 하고, 급여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곧, 주간 근로자의 급여체계와 교대 근무자의 급여체계가 함께 엮여있는 특성상 변경이 어렵다는 말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대는 기본급을 깎고, 주간은 기본급을 유지하는 등의 꼼수 같은 방법은 어렵다는 말이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①인력의 보충은 요원하며, ②인건비의 상승은 필연적이고, ③주간과 교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4조 교대제를 타파할 방법으로 5조 교대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3️⃣ 5조 3교대 or 5조 2교대의 도입

혹자는 36시간제에 맞추어 5조교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떤 근무 방법인지? 주당 근로 시간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36시간제와 5조교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겠다.

먼저, 원칙적인 교대는 4개조에서 동일한 인원의 1개조를 늘려 5조를 쓰게 된다면, 4개조 대비 25%의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인원의 기본 하락은 없다고 가정했을 시임을 숙지, 반대로 기본오티는 하락한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Case 1. 한국가스공사

현재 5조교대를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근근근근휴휴 근근휴휴 베이스로 돌아가게 되며, 매달 약 2개의 지정 근로를 들어가고 있다.

지정 근로가 없다면, 주 33.6시간에 수렴하므로 주36시간마저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상기 4조교대처럼 36시간 대비 평균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지정 근로를 활용하여 주 38시간을 맞춘다면. 아래와 같은 계산이 나온다.

38시간 – 36시간 기본 근로 = 매주 2시간 오티 = 월 4.35 * 2 * 1.5 = 13시간 오티
4조교대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오티가 찍힐 수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써두는것임을 참조 바란다.

Case 2. 남동발전

구조는 같다.

5조교대 또한 5조 3교대든 5조 2교대든 총 근로의 관점에선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지정 근로(W, 12시간)를 통하여 근로 시간을 주 38.6시간으로 맞추어 놓았다.

만약 지정 근로를 8시간으로 바꾼다면, 주당 36.8시간 정도로 시간을 맞춰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추가 채용에 대한 인건비 압박만 없다면….

36시간제에 가장 걸맞은 근무표는5조2 or 5조 3교대 베이스에 월 지정 근로를 16시간 한다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36시간제와 교대근무에 대한 상세한 포인트를 바라보며, 4조 교대의 인건비 상승 및 5조 교대의 적용 가능성을 엿봤다.

이미 범수방카페를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설문을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약 400명의 투표 결과는 6대4 정도로 기존 4조 2교대를 유지하고, 수당을 더 받자는 의견으로 조율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생각 또한, 일하는 시간은 유지하되 돈을 늘리자는 방향인데, 과연 5조 교대의 정착 시 노사 합의가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어찌 되었든 일어날 과정에서 관전포인트는 아래와 같다고 보면 된다.

관전 포인트

 - 36시간제 이후에 교대근무에 강제되는 기본오티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 급여 삭감에 대한 니즈가 교대근무와 주간 근무가 다르므로 분할하여 임금 보전을 할지?

- 인건비 25% 상승을 감안하며 5조 교대제를 사기업에 도입할 수 있을지?

 - 그렇게 5조 교대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급여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 하나의 교대근무 체계만을 바라볼 때도 그 관전포인트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노동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을 늘려 나가는 방향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36시간제는 일반적인 사무직 직렬 위주로의 정책으로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직군 일괄 적용은 시행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핀셋 정책 포인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52시간이 가져온 크나큰 폭풍처럼….
이재명 정부의 36시간제가 우리 생산 현장직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
3줄 요약
1. 36시간제는 사무 직렬 위주로는 도입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2. 교대근무 현장직은 36시간제로 다투어 봐야 할 내용과 관점이 많다
3. 5조 교대가 슬슬 논의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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