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 취업관련 상담을 하면서 주기적으론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합격 통보 O일 만에 입사 하래요. 어떻게 하죠?”라는 상담 요청이다.
내가 원하는 기업의 모든 관문을 뚫고, 신검부터 마지막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입사가 어렵다는 괴상한 상담에 머리가 아파온다.

이들과의 상담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 이야기하자면
-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는 퇴사의 통고 기간과 처리 기간이 통상 한 달인데,
- 너가 입사 하고자 하는 곳은 당장 5일 뒤 월요일이니 사규에 위반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사직서는 반려토록 하겠다.
수년간 이러한 상담을 받으며, 다양한 사례를 보며 고민하는 이들을 보았다.
실제, 사례자 중 퇴사 후 이직에 문제가 생겨 백수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안타깝게도 입사를 못 한 이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사례에 대한 표본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리 본인 또한 비슷한 사례를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는 “칼퇴사”에 대한 고찰로 글을 적게 되었다.
서론이 길었다.
먼저, 이러한 “입사까지 너무 짧은 기간”을 주는 회사들이 가장 큰 문제이자 그 원인이다.
회사에서 급하게 사람을 뽑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면, 그 기간이 한편 이해가 가지만, 연간 채용 계획을 세워놓고 “고의적으로” 입사의 기간을 짧게 주는 회사들이 있다는것이다.
이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기업을 “칼 입사 요구”라고 명명하도록 하겠다.
칼 입사 요구 회사 리스트
- 모트라스 : 통상 2일, 오후 합격 통보, 다음날 퇴사, 그다음 날 입사
- 에코플라스틱 : 통상 4~5일
- 삼성SDI : 통상 4~5일
- 동서식품(진천) : 통상 3일
- 대상 : 주말 포함 5일
- 세아베스틸 : 주말 포함 3일
- 동국제강 : 주말 포함 5일
*이직시 퇴사처리를 힘들게 만드는 회사..
*해당 기업이 매번 그래왔다는 것이 아닌, 단순 한 건의 사례라도 접수되면 포함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상기 기업의 사례를 볼 때, 특정기업들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취준생일지 라도, 자취방을 구하고 짐을 싸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텐데, 과연 회사에서는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직하는 이들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해당 회사에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의 대처 법을 알고 있어야만 입사가 수월해질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법으로, 법이 아닌 상식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근거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사와 퇴사에 대한 법적 고찰
입사와 퇴사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바꾸어 볼 때,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의 사항이라는 말이다.
이렇듯,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계약 사항에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이라는 최소한 계약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에는 강제노동의 금지 원칙이 있는 만큼, 내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고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부분에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법 논리는 없지만, 민법에서 유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사직서 제출 후, 당기 후 1이(급여 산정의 기간)기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부분으로 소송 등의 법적 싸움이 진행될 때 따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행정상, 실무상 기업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이직자와 인사팀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오늘 합격 발표를 받은 범수 씨는 입사까지 3일이 주어진 상황
- 재직 중인 회사에 퇴사 상담을 신청하였으나, 퇴사에는 최소 4주 전 원칙의 사규가 있다며, 어렵다고 통보
- 기존 회사에선, 퇴사 처리를 잘하지 못하고 오면 입사는 취소한다고 통보한 상황
- 사직서 등 전산처리 등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담당 부장~상무는 자리를 비운 상황.
이 상황을 가정해 보겠다.
🏢 인사팀의 입장
- 사규에 명확히 사직 시 4주 전 알릴 원칙이 있다.
- 급한 사유는 인지하지만, 회사에도 원칙이 있으며 퇴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퇴사의 결재라인이 있고, 4주 이전 긴급 퇴사의 경우 상무를 넘어 공장장까지 결재라인이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부터 품의를 올려도 결재가 나기 힘들다.
- 4대보험 등 보험가입의 처리도 원칙상 퇴사가 되어야 처리해 줄 수 있다.
- 만약, 퇴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결근하면 무단 결근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소송 및 퇴직금 등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 퇴사자의 입장
- 원칙은 4주라 알고 있지만, 원칙대로 모든 것을 하는 회사가 어디 있는가?
- 입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대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 또한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통보이고 따라야만 한다.
- 입사는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퇴사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행위이다. 나는 이메일과 서면 사직서의 제출로 인하여 내 의지를 표명했다.
- 인수인계서는 밤새서 서면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해지 등 문제없게 처리를 해달라
- 이중 취업 등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으니, 특히 4대보험처리에 신경 써라, 입사 하루 전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 3일 내로 퇴사 처리를 하는 중에 나왔던 대화의 골자를 정리해 보았다.
하나하나 어떤 근거와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발굴하고 고찰해 보자
1️⃣ 사규에 대해서?
사규상 4주는 회사의 규칙이다. 근로자는 회사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당장 퇴사하는 이에게 징계나 경고를 내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2️⃣ 사직서 및 그 결재라인에 대해서?
사직서는 회사에서 수리하고 결재가 되어야만,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퇴사자는 자유의지에 의해 퇴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30일 퇴사는 “계약서상의 유지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재를 수리하고 말고는 오롯이 회사에서의 문제지, 사직서에 날짜를 정해 통보하는 그 순간부로 퇴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양식이나 통보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결재의 여부도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3️⃣ 4대 보험 등에 대해서?
퇴사가 되지 않은 후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한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일 수 있다.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게 문제라면 각 보험별로 아래의 프로세스를 걸쳐서 알게 될 수 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 이중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액분되어 처리된다. 고로 이직 전 회사 5천, 이직 후 회사 5천이라면 동일하게 5천 대비 반반 자동 처리된다. 이는 회사에서 반액만 빠져나가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고용보험 :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다.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만큼, 공단에 신고하는 월보수액이 큰 사업장으로 신고가 된다. 따라서, 이직 전 회사의 월보수액 vs 이직 후 회사의 월보수액의 큰 쪽으로 자동 가입된다. 당연하게도 인사 담당자는 이직 전 회사가 주된 사업장으로 찍히는 경우 알 수 있다.
*4대 보험 직장 통보 관련 참고자료 : https://gochodae2.tistory.com/290
4️⃣ 무단 결근 처리에 대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다. 무단 결근 처리로 인해 고려해 볼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4대 보험의 기간이다. 앞서 말했듯, 계약서상 한 달간의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보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또한 늦게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럴수록 이직 후 회사에서 알게 될 개연성이 높다.
둘째는 퇴직금에 관한 것이다. 약 30일간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사규에 따라 결근 처리를 하게 되고 최근 평균 3개월의 평균 급여가 줄어든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5️⃣ 인수인계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 미비 및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장 직렬인 생산, 정비, 공무 팀이 자리를 비운다고 그 피해를 회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정말 소송해서 득 될 것이 있겠는가?
물론, 인수인계서와 같은 부분은 필요하다면 양심상 만들어 두는게 마지막 예의이긴 할 것이다.
6️⃣ 이중 취업에 대하여
4대 보험과 연관된 문제이다. 사실 이중 취업은 법규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사규상으로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는 사규가 생긴 배경과 사례를 볼 때 “재직하는 기간 경업과 겸업을 금하는 것”이지, 이직하며 불가피하게 생기는 중복 가입을 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와 회사의 스탠스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입사 전 “모든 4대 보험과 처리” 등을 완벽하게 해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말도 안 되는 지시에 가깝지만, 반대로 입사하는 처지에선 따를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일단 회사에 입사하라 조언하고 싶다.
상기 6개의 고찰을 통하여, 퇴사 및 이직 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하여 대부분의 궁금점은 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중 취업이라는 사규를 바탕으로 👉 4대 보험의 요율을 보고 알게 되어 👉 정말로 수습 기간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사례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다만, 소송 등에 겁먹고 퇴사를 포기하며, 현장직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갓기업을 놓친 사례는 종종 들었다.
특히,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무단 결근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그 외 입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례들만 다수 들려 왔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이 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입사할 시간을 짧게 주는 “칼 입사 요구” 사업장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대처 법을 아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있다.
1. “칼 입사 요구” 기업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자.
2. 퇴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3. 이중 취업 등의 문제는 어차피 벌어질 것이면, 일단 입사를 하고 보는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