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와 휴식시간 그 디테일에 대한 고찰

생산 현장직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교대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교대 근무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시작점에서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는 기준에서, 법의 테두리를 지켜 나가며 24시간 연속 교대 근무를 짠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법망의 오류나 해석 전달의 문제로 오도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잡소리가 길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디맨드, 범수방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교대 근무가 쉽고 반복적으로 짜인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법과 규칙이 상세하게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취업 준비생이나, 신입으로써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직업인으로 자신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내가 근무하는 형태가 어떤 디테일을 가졌는지 안다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이런 디테일을 앎으로써 가진 지식과 시야가 넓어지는 질 것이며, 나아가 관리자 직급으로써 근무표를 만들거나 근태관리를 함에 있어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서두가 길었다. 

거두절미하고 아래를 봐보자.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다.

1️⃣ 하루 근무시간은 총 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
2️⃣ 쉬는 시간은 4시간당 30분 부여, 7시간 59분 근무는 30분 / 8시간은 1시간

이 두 항목으로 인하여 일반 공무원을 포함 대부분의 사무직은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점심시간을 포함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그렇다면, 3교대 혹은 2교대 근무자의 휴식 시간은 과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

아래 표를 봐보자

하루 8시간 x 3개 조를 통하여 24시간을 돌리는 근무를 예시로 들어보았다.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교대 근무이자 표준이라 보면 된다.

하지만, 생기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1️⃣ 먼저 의아할 부분은 휴식 시간의 배정일 것이다.

👉 왜 3교대는 1시간이 아니고 30분인가?
👉 왜 2교대는 90분이 아니고 1시간인가?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는 “4시간당 30분”이기 때문이다.

3교대일 경우 총 휴게시간 포함 근로가 8시간 일 시 7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
2교대일 경우 총 휴게시간 포함 근로가 12시간 일 시 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이로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를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를 맞췄다고 나쁜 것인가?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휴게가 “무급”이냐? “유급”이냐로 나누어질 것이다.

후술할 휴게시간의 명확한 개념으로 넘어가며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도록 하자.

2️⃣ 휴게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일 것이다.

휴게란 교대 근무 즉, 상시 가동 사업장에선 휴게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온전히 내가 사업장에서 쉴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복잡한 논의로 발전될 수 있다.

법적인 의미에선 “근로자가 사업주의 영향권 밖에서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라 정의하였기에 이 휴게시간은 ①단순 모니터링 시간, ②대기시간(콜 대기 등) 어떤 시간도 전부 다 근로 시간에 포함되며 휴게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③야간에 자는 시간이라도, 알람을 기다리며 선잠을 자는 경우엔 휴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이러한 만큼 휴식 시간에는 상당한 노사 아규가 있었으며, 이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격차가 있는 “무급” “유급”의 결과로 나오기도 한다.

👉
판례 확인하러 가기 :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3️⃣ 그래서 휴게시간이 다르면 무슨 차이인데?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언급했듯, 최소의 휴게시간은 30분이며 상황에 따라 휴게를 1시간을 줄 수도 있다. 

상기 두 개의 케이스를 놓고 한 달의 근무 시간을 보도록 하자.

휴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휴식 시간의 해석과 실무에 대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4️⃣ 휴게시간에서의 유급과 무급이 무슨 차이인데?

한번 더 아래의 표를 비교해보자

이러한 교대 휴식 시간을 대기업의 강성노조들은 대부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무노조 등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같은 시급 만 원일 때 야간과 연장수당을 제외하더라도, 똑같은 시간 회사에 있어도 약 50만 원의 임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대 근무”에서 말하는 “휴게”의 적용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며, 노사가 서로 합의로 정하는 부분이기에 회사마다 그 규모마다 대우마다 다른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이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하는 휴게시간은 엄격하지만, 조직화 된 노조가 없다면 이를 사측의 디테일한 방침에 나의 시급이 무급 휴게로 제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8시간 내내 일을 시키면서” “무급휴가로 시급을 제외하는” 불법까지 자행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돈의 논리를 떠나, 유급휴가를 이용한 다양한 꼼수가 자행될 수 있으니….

5️⃣ 유급휴가를 이용한 52시간 우회

📌 월~금은 3교대 + 잔업 3.5시간, 토·일은 주간근로 베이스

📌 총근로시간 11시간 * 5 + 16 = 주 71시간

📌 회사 상주 시각(휴게 포함) = 71+7 총 78시간

📌 현재 법 위반 근무표(수당을 떠나서 근무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

📌월~금은 3교대 + 잔업 3.5시간, 토·일은 주간근로 베이스

📌 총근로시간 8시간 * 5 + 12 = 주 52시간

📌 회사 상주 시각(휴게 포함) = 52+26 총 78시간

📌 현재 법 만족(단, 노사 유급휴게시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함)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알겠지만, 무급휴가는 당연히 근로 시간에서 제외고 유급 휴게 또한 돈은 주지만 주 52시간을 산정할 때 따지는 근로 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상기 두 사례의 비교로 의미가 있는 것은, ① 본질은 총회사에 있었던 시간은 같으며 ② 그 외로 유급으로 쳐준 휴게로 인하여 급여 또한 같다. 하지만, 이러한 술수와 디테일로 52시간을 우회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를 노동자와 합의하려면, 노동자는 연장수당을 받고 싶다는 니즈와 사측도 생산량을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부터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합쳐서 나온 기괴한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4조 3교대라는 기본 사례이자 근무표를 통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휴게시간의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단순한 휴게시간도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노조가 이어온 투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대기업에도 이러한 결과물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린데는 교대 휴게 무급 등)가 있으며 4조 교대 기본 OT(주 42시간 근로 2시간 OT, 월 8.7시간) 등 사소한 부분이 생략되거나 사라지는 등의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3줄 요약
1. 교대 근무에는 디테일이 있다
2. 그 디테일의 핵심은 휴식 시간이다.
3. 휴식 시간은 노사 협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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