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민감 할 수도, 누군가는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번 다룰 이야기는 “이직금지”에 대한 고찰이다.
일반적으로, 이직금지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 “우주항공기술” “국방기술” “국가기밀” 등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국가적 기밀이 되는 연구자료의 국외반출』 등을 다루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즉, 이는 일반 생산직과는 관련이 없으며, 누군가는 '생산직이 그런 게 어딨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직금지는 단순히 기술유출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선 그에 응당한 가치와 규정이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않고 소위 “눈치껏 해라”라는 식의 상도덕을 포함하기도 한다.
사전 이야기가 길었다.
생산직, 현장직 또한 이러한 이직금지를 두는 회사와 그룹집단이 있다.
이를 모르고 지원한다면 사실상 시간적 손해와 인사 담당자에 의한 평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직금지 사유를 두는 회사, 금지를 두는 이유, 고려해봐야 할 점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풀어보고자 한다.
글을 시작하기 전 당부의 말이 있다.
1️⃣ 해당 글은 “대졸” “석박사” “연구직” 등 일반 사무∙연구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오롯히 고초대졸 현장직(생산∙기능직 오퍼레이터 등)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2️⃣ “명확히 같은 계열사(관계사)”내 에서의 이직은 언급치 않겠다. 당연히 그룹내 이직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예) 현대자동차그룹(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트랜시스, 로템 등), LG그룹(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등)
3️⃣ 후술 할 내용들은 “민감한 주제”에 속한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기 기준과 근거가 없이 누군가를 떨어트리고 금지를 시키다는 것은 잘못된 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일은 모두 그렇게 정해지고 쓰여진 규칙과 규정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음지”에서의 차별은 응당 채용회사 뿐 아닌 모두가 사회를 바라보는 편견이나 취향으로도 귀결되는 만큼 “무조건 잘못되었다”라 표현하기에는 애매함이 없지 않다.
그간 써온 차별에 대한 글처럼, 무엇이든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합당한 이유라기엔 애매하지만, “그래도 저건 좀..”이라는 말이 나오며 차별이 아닌 차등이나 조건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인지 할 수 있다.
결국 이직금지라는 것도, 이러한 애매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규제나 금지가 아니기에
“인사담당자들은 이직금지에 대한 사유를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 진위에 대해선 나도 “음지”로 듣고 풀어 나갈 뿐 실제 그것이 사실인지? 그러한 계약서나 사내 규정이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라 하면,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하여, 사전 설명이 길었다.
그저 참고사항에 그치며 재미있게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 산단별 이직금지 조항
우선 논의될 부분은 산단별 이직금지다.
앞서 말했듯, 같은 업종의 연구자료나 기술자료를 빼돌릴 수 있는 연구직이 아닌 그저 생산 현장직의 경우에도 산단별 이직 금지 조항이 있다는 말은 이미 공공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직금지는 보통 “지역 산단 별”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하게도 같은 특수목적으로 지어진 석유화학산단 내, 같은 업종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의 숫자가 제한적이며, 업종이 같기에 자연스레 협업과 교류가 많다는 말로 돌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류와 협업이 많다는 말은, “우리끼리” “다들 아는사람끼리” “형님동생 하는사이”소위 말하는 “상도덕”을 서로 지키자는 말로 귀결 될 수 있다.
상도덕으로 불리는 것은 앞서 말했듯 “위법의 소지”가 있다. 즉,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과 지원자는 그 정보취득의 차이에서 한계가 있기에 이를 문제재기 및 추적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기업은 지원자의 이전 회사 이력을 보고 거를 수 있다. 하지만, 지원자는 이를 어떤이유로 걸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걸리더라도 “역량이 부족했다” “자소서를 못썼다” 등으로 둘러대면 그만이기에 매우..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알음알음.
같은 산단내에서의 협조를 기대하며, 서로서로 상도덕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이직금지는 존재존재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보가 들어온 사례를 봐보도록 하자.
(현대오뱅뱅크,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 등)
- 일반적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면, 석유화학사 -> 정유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산단내 정유사로는 이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아주 박한 나이컷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재직중인 20대 중반이 넘는 이들은 서류부터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 그렇기에 대부분 걸러지는 나이컷 때문인지, 이직금지 때문인지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하지만, 특정 기수에서 주변 석화 출신 생산직은 없다시피 했다고 한다.
- 단, 모든 조건이 맞는 상태, 그리고 입사지원시 전직장 기입을 하지 않은 지원자의 경우엔 이직 케이스를 볼 수 있다 하더라.
(GS칼텍스, 여천NCC, DL, 한화솔루션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 여수산단 또한 정유사와 석유화학사가 있으므로, 이직금지조항에 대한 낭설이 많았다.
- 하지만, 특별히 서로 엮여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생각처럼 이직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제보가 다수였다.
- 하지만, 각 회사가 지분 투자해 지어진 DL/한화 계열(DL캐미칼, 한화솔루션, 여천NCC)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 이는 각 회사간 이직금지는 “하나로 묶인 회사”이기에, 같은 회사끼리 인원을 빼가는 상도덕없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다 싶다. 이런 경우면, 그저 공지를 하고 지원하지 말도록하는게 더 옳지 않다 싶다 (물론 다른 문제가 없다면..)
- 심지어 최근에는 한화솔루션에서 “건강보건 득실증명서”를 내라는 것이 전형에 추가되어, 이러한 이직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태광, SK그룹계열 석화사 등)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정유회사는 단 네 곳 뿐이다. 그 중 두 곳이 유일하게 울산에 함께 붙어있어 파이를 나눠먹는 구조이다.
- 이러한 구조아래, 정유사 끼리의 이직은 말그대로 인력 빼 가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고로, 각 정유사에서는 양방향 이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속여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 물론, 이직의 자유는 인정해 줘야 하지만, 굳이 이직을 할 것이라면 다른 곳을 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제보에 의하면, 얼마전까지는 대산의 정유사와 울산의 정유사 사이에도 이런 금지협약이 있었다는데, 그 사실을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이직금지는 어느정도 적극적인 수준이냐에 따라, 갈릴 수 있을 것이다.
예컨데, 단순히 이력서상 타 회사의 “이력사항”으로만 거른다면 비적극적 이직금지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자 리스트를 뽑아, 타 회사에 이름을 대조시키거나 개인연락망을 통해 알아보는 등 내가 입력하지 않은 정보로 탈락하는 경우는 적극적 이직금지로 말할 수 있겠다. 이는 단순히 양심을 너머 개인정보 침해로 불릴 수 있는 문제이기에, 민감한 부분이며 인사 담당자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극적 & 비적극적 이직금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달리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대목이다.
2️⃣ 기타 산단
(삼진, 명인, 한미, 대웅 등)
- 제보에 의하면, 향남제약단지 또한 이직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
- 향남제약단지는 특정 협회로 묶여 있으며, 여기에는 팀장급 실무 인사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기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한다고 한다.
- 한국 제약공장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향남단지에, 그것도 협회로 묶여있다니 인사담당 혹은 채용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손쉽게 지원자의 개인정보나 이력 혹은 평판을 들어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 이는 금지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판이 좋지 않아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본다.
3️⃣ 산업별 이직금지
앞서 다룬 부분은 산단별, 즉 지역내 있는 기업끼리의 이직금지가 골자였으나 이와 별도로 산업별 이직금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도시가스사
-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 도시가스사, 특히 안전관리 직무의 경우 동종사끼리는 이직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 이는 도시가스의 특성상, 협회로 묶여있으며 이직시 협회등록 회원임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적극적 이직금지”를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 따라서, 도시가스사로 입사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도시가스사로 다시 이직 한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로 보면 된다.
- 하지만, 그만두고 지원은 가능하다 카더라..
산업가스사
(린데, 에어프로덕츠, 대성산업가스, 에어퍼스트, SK머티니얼즈 에어플러스)
-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가스사들 또한, 이직금지 조항이 있다는 제보가 왔다.
- 제보에 따르면, 일반 대졸이 아닌 해당 글에서 다루는 오퍼레이터, 즉 현장 생산직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의 골자였다 (왜 오퍼들만 이직금지인지 모르겠다..)
- 특히 산업가스는 대부분이 외국지분이나 근본부터 외국사로 불리는 곳이 많은 만큼, 외국물 먹은 가스사들간 이직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었다.
- 이 또한, 경력에 적지 않으면 이직이 되는 “비적극적 이직금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풍문에는 면접에서 이직을 금지하니, 재직중인 회사에 각서를 받아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들었다.
- 이 역시, 비적극적인것으로 추정되나 경력직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경력을 써야하기 때문에 쓰는 순간 관련 담당자를 통해 연락이 가게 되고 합격당락에 문제가 생긴다는 상황으로 설명하였다.
생산현장직의 특성상 이직은 초년생에 빠르게 하여, 3~40년 평생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취업시장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대기업 생산직 정규직은 노조의 비호를 받고 해고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직이 굉장히 어렵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중고신입으로 이직하는 등 초년생 시절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 등에서, 자기가 갈 최종 회사가 아닌 발판이 되는 회사에 지원할 시 이직금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적극적 이직금지”인지, “적극적 이직금지”인지에 대한 부분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를 모아 준비한다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1. 현장직 중에서도 이직금지하는 회사들이 있다.
2. 최종 목표가 아닌 발판으로 가는 경우 이직금지를 면밀히 검토하자
3. 법으론 금지여도, 다들 알음알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