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급여는 그간, 억눌려 왔었음.
2. 특히 총액 인건비제도로 대법원판결마저 무력화해 왔었음
3.이제 그 총액인건비제도를 손보고 있음.
4. 공공부문의 인건비가 올라갈 예정임.공공부문에 대한 취업 분야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된 듯함.
들어가며
취업시장에서의 한 “괘”를 차지하는 공기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고초대졸뿐 아닌, 공기업이라는 채용시장은 꽤 의미 있는 시장이었다.
하지만, 고졸채용만 있고 초대졸채용 전형은 없는 것을 넘어 “막아놓은” 기현상이 있어, 우리는 공기업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공기업은 여러 정부를 거치게 되면서, 갖은 노동정책과 세금이라는 명목 아래 소위 말하는 “쥐어짜기”를 가장 먼저 당해왔다.
대기업에 준하는 복지혜택은 일찍이 칼질당하였고….
단협까지 모두 파괴를 당하였으며….
입사 난이도 대비 고초대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인가?
과연 정년 보장 하나만을 바라보고 도전할 만한 가성비가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이러한 시장 특성과 시야 관점 아래, 당연하게도 현장 업무를 하는 “고초대졸 현장직” 시장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현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핀셋 조치로 공기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를 보게 되었다.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본다.
1️⃣ 총액 인건비가 가진 의미
공기업∙공공기관은 자체적인 수익창출구가 있다 한들, 결국 사회 인프라 서비스망을 구성하기 위한 존재의 의의가 있다.
이 말인즉슨, 기업이 가진 본래의 목표 “수익 창출”보다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이 된다.
이렇기에, 코레일 같은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제공 공기업의 경우 방만 경영을 해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닌, “요금을 눌린 상태로 유지”하기에 적자는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사회서비스에는 요금이 붙고, 그 요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세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말은 “임직원의 급여와 복지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인건비를 억누르고 요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살림”이자, “정치인의 한 표”를 이끌어 내는 정책적 문제로 비화하였음이 분명하다.

총액 인건비란, 표면적인 뜻은 1년 사용 예산액을 확정 짓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총액이라는 말대로, 예측이 가능한 지급이 확정된 금액
기본급 + 상여금 + 복지포인트 + 명절휴가비 등등의 금액도 들어있지만,
“연장수당, 성과급, 휴일수당, 야간 수당”마저도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더 일을 해도 줄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못 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
2️⃣ 총액 인건비의 한계

*참고로 가져온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혹은 공기업 공고에서 아래의 문구를 읽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말은, 언뜻 보면 문제가 없지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만약, 치킨집 사장이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돈이 없다고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은 안 준다면? => 불법
그렇다면, 회사의 필요로 연장근무 야간 근무가 발생한다면?
기관에 연장근무 예산이 없다고 돈을 안 주면 불법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범법 행위를 피하고자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은 수를 쓴다.
직급 수준 | 내용 |
---|---|
부장 수준 | 관리업무수당 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
차장 수준 | 최대 8시간/달 가능 |
과장 수준 | 최대 12시간/달 가능 |
대리 수준 | 최대 16시간/달 가능 |
사원 수준 | 최대 24시간/달 가능 |
*단, 상기 시간을 초과할 시 그에 할당되는 시간은 유급 휴게 혹은 휴가로 부여 |
이런 식의 자체 운용 규정을 만들어 범법행위를 피하고 있다.
고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실제 터지는 이슈와 사건에 따른 지급액이 아니라, 오롯이 예산 범위를 맞추어 그 연장근무 시간을 규제받는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연장 / 야간 / 휴일 등의 규제는, 주 5일 9시간 근무하는 직무에는 어느 정도 효율화가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율과는 달리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레일 / 한전 / 도로공사 / 방역 관련 등등 사회 인프라망을 구성하는 공기업은, 언제라도 연장근무 비상 대응 야간 휴일 등 항시 대기를 하며 자기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들은 긴급한 일거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장과 야간을 했는데, 그 총액 인건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을 하면 더 할수록
- 기본급 상승이 줄고
- 정해진 파이를 남과 나눠 먹어야 하고
- 연가보상비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줄이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어 07년도 처음 적용되었고, 이후 자리 잡아 절대적인 규율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규율은 이슈마다 진통을 낳게 되었고…
심지어 통상임금의 이슈로 대법원판결로 인한 인상분마저 “총액 내에서 지급”이라는 황당한 지침이 내려왔었고….

심지어는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액까지도 총액에서 해결하라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까지 왔었다.
이 말은 올해 통상임금이 반영 안 된 시급으로 짠 예산 내에서 소급분부터 상승분까지 모든 예산을 짜 맞추어 알아서 가져가라는 말이다.
고로, 필요한 연장수당도 전부 시간을 삭감. 휴일 근무 삭감. 등 실질적 급여 하락과 일을 미리 처리해야 하니 근무 강도 상승…. 심지어는 휴일에 일하고 근무수당을 올리지 못하는 희생까지 강요되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이 이러한 진통을 겪은 것은 아니다.
연장과 야간 현장 근무와 비상근무 휴일 근무가 필요했었던 “코레일” “가스공사” “한전” “발전소” 등 사회 인프라망을 구성하는 밤낮없는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서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현장직”에 가까운 업무를 하는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 틀은 지속해서 이러한 압박을 받아왔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3️⃣ 총액 인건비의 벽을 너머
최근 이러한 악법과 관례를 깨고,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다.

개별 기관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 이후 그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

나라의 살림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공부문에서 근로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마저도 희생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라에서 보내주는 “관료인 사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입장상, 사기업과 달리 직을 걸고 대통령 및 국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어왔던 것이다.
과거 단협과 복지마저 국민의 이름으로 파괴당한 경악스런 역사를 통하여, 공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가 무너졌고 이러한 시각을 다시 찾아주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총 인건비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되고, 통상임금 및 소송액의 증액분을 정상 정상적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순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하나씩 보아가며, 취준생인 우리들은 안정성과 그나마라도 다시 신뢰를 찾아가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여야 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 내심 기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경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저렴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보다 사회 인프라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따금 일본 유럽 대비하여, 철도 버스 전기 가스 등의 이용료가 저렴함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용료는 오를 것이며, 다양한 부분에서 물가 인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 가는 만큼, 그에 합당한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서비스를 싸게 이용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