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주 36시간제가 성큼 앞서 다가오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선 이미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에 따라, 그 안을 보고하였으며 시행될 가닥가닥 보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 핵심 골자 중, 주 4.5일제 즉 주 36시간제에 대하여 “현장 생산직”의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대근무”에 대한 고찰로 상세히 쓰며 36시간 의제에 대해선 마무리를
들어가며
주 4.5일제가 화두가 되는 대선정국,
20년 전 44시간제 👉 40시간제로 변경 되었던 과거를 돌아보았다.
📝1편 내용이 궁금하다면? : 현장직과 36시간제 도입에 대한 고찰①
지난 1편에서 우리는 1989년 주 48시간제에서 2005년 주 40시간제로 전환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1. 연차 제도의 변화
2. 주휴일 제도(
들어가며
대통령 선거가 6월로 다가왔다.
예기치 않은 변화로 인하여 대선 주자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으며, 그 중 근로 시간의 변화라는 문제를 들고나온 후보들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주 40시간제를 지키되, 주4.5일제를 탄력적으로 이용하자는 요건에 가깝다. 그 외 민주 계열 정당은 원칙적으로 36시간제를 도입하여 주4.5일제를 만들려고 한다.
둘 다 4.
인트로
취업도 시장이라 볼 수 있다.
모든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며, 그 중간 점에서 효용 가격으로 만나 시장의 가치와 가격(임금~복지 ↔ 스펙~인재)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논리로 바라볼 때, 누군가는 가장 바람직한 채용시장의 모습은 서로 무한 경쟁을 통하여 결국 가격(인재)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 년간 취업관련 상담을 하면서 주기적으론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합격 통보 O일 만에 입사 하래요. 어떻게 하죠?”라는 상담 요청이다.
내가 원하는 기업의 모든 관문을 뚫고, 신검부터 마지막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입사가 어렵다는 괴상한 상담에 머리가 아파온다.
이들과의 상담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 이야기하자면
*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는 퇴사의
생산 현장직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교대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교대 근무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시작점에서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는 기준에서, 법의 테두리를 지켜 나가며 24시간 연속 교대 근무를 짠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법망의 오류나 해석